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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0.20 2015가단452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7.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임료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6.부터 2014. 7.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부터 원고에게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기분 이상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가.

항 기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