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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5 2015노289

강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은 그동안 강도, 사기 등 동종의 범행을 비롯하여 9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직전의 강도 범행으로 인하여 형을 종료한지 약 2년 만에 이 사건 강도치상 범행을 저질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누범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이상,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