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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52295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652,702원 및 그 중 44,015,887원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162,652,702원 및 그 중 원금 44,015,887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 다음날인 2016. 6. 25.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6. 8. 16.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자 청산인 B은 피고 법인이 아니라 B 개인이 면책확정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청구는 B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피고 법인에 대한 것으로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항변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는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2011. 5.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카단3278호로 건설기계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그 처분금지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의 위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