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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1 2016가단336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진안군 C 대 419㎡와 D 대 281㎡>에...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1988. 8. 12. 피고 앞으로 일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부상 등기원인 : 각 “1987. 1.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가 마쳐진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의 선친으로서 피고의 할아버지인 망 E(이하 편의상 ‘고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는데, 고인이 1976. 2.경 사망한 다음, 1976. 3. 20.경 고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무릇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하므로, 만약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중 일부라도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이 있으면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무효’로 볼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1976. 3. 20.경 과연 고인의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 하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1, 3-1, 3-3~3-7, 5-1, 8-1의 각 일부 기재, 증인 A의 일부 증언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문서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내세우는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갑 1, 3-1~3-7, 5-1, 8-1, 15의 각 일부 기재 또는 영상, 증인 A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고인이 사망한 직후인 1976. 3. 20.경 고인의 공동상속인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