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2008고단51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공갈 )
1. 피고인1
2. 피고인2
nan
nan
2008. 11. 20 .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씩을 피고인들에 위 각 형에 산입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 사실피고인1은 서울 구로구 ( 이하 생략 ) 에 있는 일간지 ' ○○일보 ' 사회부 기자로 인천시 옹진군청을 출입하는 사람, 피고인2는 서울 금천구 ( 이하 생략 ) 에 있는 일간지 ' ○○일보 ' 사회부 기자로 인천시 중구청을 출입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황○○가 2008. 5. 18 .경 인천 중구 ( 이하 생략 ) 에서 건축물 철거작업을 하면서 건축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들이 소속된 신문사 등에 보도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들은 2008. 5. 26. 18 : 00경 인천 중구 ( 이하 생략 ) 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폐기물처리과정을 언급하면서 ' 당신이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부분에 대하여 기사화하지 않고 봐줄 터이니 신문광고비 명목으로 2, 000만원을 달라 ' 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2는 그 자리에서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
그러나 피해자가 600만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황○○, 김○○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진자료들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 공동공갈미수의 점 )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 자유형 전과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