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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6가합2473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으로부터 서울 양천구 D 지상 ‘E건립공사’를 도급받아, 2013. 12. 27.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21,60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3. 12. 30.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다

2014. 8. 10.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C은 2014. 8. 11.경 피고에게 ‘계약기간 변경 관련 서류 미제출, 노임 체불, 공기 지연, 선급금 사용내역 미제출, 현장대리인 허위신고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715,630,721원을 공사비로 지출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470,776,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공사비 지출금액에서 피고의 지급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244,854,721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일부인 1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건축공사 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중도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기성 부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의 존재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이와 같은 기성고 비율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