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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16 2013고단2746

미성년자약취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여, 3세)의 친모이고, G은 피해자의 친부로 2013. 6. 28.경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간통혐의로 고소하면서 이혼소송을 접수하여 현재 이혼절차가 진행 중이며, H, I(2013. 11. 26. 각 기소유예)는 피고인 A의 친동생들이다.

피고인

A은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3. 8.부터 위 이혼 등 사건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3:00부터 그 다음날 18:00까지 피해자를 면접교섭할 수 있고, 면접교섭의 시작은 피고인 A이 위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인도받는 것으로 한다’는 사전처분 결정을 받았고, G은 2013. 7.경부터 피해자를 그의 거주지에서 양육하면서 피해자를 보호 및 감독해왔다.

피고인

A은 2013. 11. 5. 07:00경 위 G이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 주재원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자, 피해자를 미국으로 데려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B 및 위 H, I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다니고 있는 인천 연수구 J 빌딩 4층 ‘K’ 유치원에 찾아가 피해자를 데려갈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H, I와 함께 2013. 11. 5. 12:25경 위 유치원에 이르러, 피고인 B과 I는 위 유치원 밖 복도 계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과 H는 원아 입학상담의뢰를 빙자하여 안으로 들어간 다음, '키키반' 교실 내에서 점심식사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안아 들고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엄마 안가, 엄마 싫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반항하였고, 이를 목격한 유치원 교사 L 등이 피고인 A을 막아서자 H는 “애 엄마예요”라고 말하면서 L 등을 밀쳐 제지하고, 이를 본 I도 이에 합세하여 L 등을 밀치면서 제지하여 피고인 A이 유치원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