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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11. 08. 선고 2012가단212402 판결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국승]

제목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요지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

2012가단21079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2012. 10. 4.

판결선고

2012. 11. 1.

주문

1. 피고와 임BB 사이에 000원에 관하여 2011. 5.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는 임BB에게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1. 10. 11. 접수 제811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1. 피보전 채권의 성립

가. 과세경위

원고 산하 역삼세무서장 및 서인천세무서장은 소외 임DD이 개인사업자 CCC(000-000-0000)의 개인사업자 인별통합조사(2011.08.22〜2011.09.23) 결과 확인된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 2011.11.30 납기로 고지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소제기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표1] 소외 김DD의 체납내역

([표1] 생략)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소외 임DD에 대한 국세 고지가 이 사건 사해행위일 후이나 피보전채권 성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국세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11.8.선고 2002다42957호)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이 사건 국세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로서 각각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항에 의하여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11.10.11 이전에 이미 세금 추징의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사해행위일에 소외 임DD에 대한 역삼세무서의 개인통합조사가 종결되고2011.9.26 과세에 대한 예고 통지가 시행되어 이 사건 국세가 발생할 개연성이 아주 높았고 급기야 현실적으로 국세고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2. 사해행위 발생

소외 임D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지구 00블럭 0로트외 7필지 OOOO단지 000동 000호의 임DD 보유지분 2분의 1'(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하겠습니다)을 배우자인 피고 이EE에게 2011.10.11 증여를 원인으로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2011.10.11 접수 제811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갑 제2호증)

3. 사해의 의사

소외 임DD이 고지 및 체납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이EE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로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4. 피고의 악의

피고 이EE는 소외 임DD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이전할 당시 임DD에게 국세체납이 발생할 사실과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갑 제3호증)

5. 채무초과

이 사건 사해행위일인 2011.10.11 당시 소외 임DD의 적극재산은 000원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표2] 소외 임DD의 사해행위일(2011.10.11) 현재 적극재산

([표2] 생략)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국세 3,482,404,860원이 존재하고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DD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서 채무초과를 심화시켰습니다.

6. 사해행위의 인지

이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사실을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소외 임DD의 재산현황을 검토하던 원고는 2012. 4.. 국세청의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갑 제5호 증).

7. 결론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 임DD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서인천세무서장과 역삼세무서장이 부과한 위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피고 또한 그 사실관계를 알았다 할 것이므로 국세징수법 제30조민법 제406조에 의해 이의 취소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소외 임DD 명의로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