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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0 2018구합7973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참가인은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7. 7. 10. 참가인에 입사하여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 측은 2017. 12. 21. 원고에게 해고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위 해고를 이하 ‘이 사건 1차 해고’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3. 13. ‘참가인이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 D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1차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8. 4. 5. 및 같은 달 11.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2018. 4. 16.자로 복직하여 근무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복직 명령’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4. 16. 복직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복직’이라 한다), 참가인은 원고에게 기존 영업본부장 업무가 아닌 전략기획부 수익모델 개발업무를 담당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전직 명령을 이하 ‘이 사건 전직 명령’이라 한다). 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전직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 E로 부당전직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1차 부당전직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담당자는 2018. 4. 19. ‘전화로 안내해드린 취하서 양식을 보내드린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통해 원고에게 취하서 양식을 송부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요청하신 취하서 송부 드립니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담당자에게 이 사건 1차 부당전직 구제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취하서의 ‘취하사유’ 란에는 ‘부당해고 사건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추후 재신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