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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노25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에 관하여, 당 심 제 3회 공판 기일에 그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중 ‘1. 상해 ’를 ‘1. 특수 상해’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고, 위와 같이 파기되어야 할 부분과 나머지 원심 판시 폭행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나머지 원심 판시 폭행죄 부분 역시 파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1 쪽 아래에서 2 줄의 “1. 상해 ”를 “1. 특수 상해”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