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48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1:30 경 경산시 B에 있는 C 렌트카 주차장 앞에서, 주차장에 있는 개가 짖는 것 때문에 나온 피해자가 자신에게 " 왜 여기에 있어요,
동네 시끄러우니까 가세요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2017. 8. 7.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