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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8 2018구합803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1990. 4. 6. 제1차 철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A는 2006. 6. 1.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계속하여 C을 경영하여 왔다.

나. A는 2011. 3. 31. 부친인 D로부터 C의 발행주식 167,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11. 6. 30.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의6 제1항에서 정한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195,256,200원을 신고하면서 그 일부를 납부하였다.

다. A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분당세무서장은 2012. 12.경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5,422원으로 평가하였고, 이러한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반포세무서장은 2013. 2.경 A에게 아직 납부하지 아니한 97,628,100원을 포함하여 증여세 129,449,983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라.

한편, C에 대하여 2012.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65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A가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다가, 2013. 3. 7.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되었고,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8호로 파산선고가 내려져 E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그 후 E은 2013. 6. 24. 서초세무서장에게 폐업일을 ‘2013. 5. 16.’, 폐업사유를 ‘파산’으로 하여 폐업신고를 하였다. 마. A는 2014.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1263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바. 국세청장이 2017. 4. 10.부터 2017. 4. 27.까지 반포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