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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6 2019노2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가 없었고, 폭행이라고 볼 만한 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원심은 직접 목격자가 아니거나 이 사건을 제대로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어깨와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폭행의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의 목격자들인 G, F, E 등은 모두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특히 G, F은 피고인 내지 피해자와 친분이 없는 사람들로,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 2) E의 손자인 H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해자의 가슴을 어깨와 머리로 미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증거기록 제74쪽), 이를 재연하기도 하였다.

3) E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사람들이 피고인의 사진을 찍었다’며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71쪽, 범행 직후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의 허리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