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3.28 2013노444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를 이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앞으로는 성실히 공익근무에 임할 것과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살펴본 유리한 양형조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