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1.18 2012노38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정보 공개 및 고지 각 5년, 성폭력 치료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노라고 후회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부 임파절 전이성 암 등으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녀 셋을 화재로 잃는 등 기구한 인생여정 속에서 힘들게 살아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간음하려고 시도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8. 12.에도 지적장애인 I을 유인하여 강제추행하였다고 고소당하였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여 2009. 2. 19.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과 1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되풀이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도 큰 고통을 겪고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장애인 준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7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