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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5.09 2011고합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9.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C(여, 6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거실에 앉아 TV를 보다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애를 한번하자’며 방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 12.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의 며느리인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이하 ’성폭법‘이라고 한다) 제6조 소정의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 및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