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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4 2018고정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여, 31세)와 C(36세)는 옛 연인 관계에 있고, 피고인 B(여, 36세)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2017. 10. 25. 20:15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E 후문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 C을 불러낸 다음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정리에 관해 이야기 하자고 하면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끌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배 부분의 옷을 1회 잡아끌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적이 없고, 설령 피해자와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고인 A는 피해자 배 부분의 옷을 잡아 끈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발생의 원인,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사회적 상당성 있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각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동종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