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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1 2019고단38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3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16.경 B와 동인 소유의 양주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4,9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위 B에게 월세를 지급하고 거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위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E의 처 F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4.경 양주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양주시 C아파트 D호”, “보증금 삼천만원, 계약금 오백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이천오백만원은 2018년 9월 28일에 지불한다”, “임대인: 경기도 양주시 I, B”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B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하여 F으로 하여금 남편인 피해자 E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고, 2018. 9. 29.경 같은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