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2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4. 22.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30. 11:00 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O 사무실 주차장에 주차 된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Q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키 박스를 손괴한 후 연결된 배선의 잭을 뽑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28. 18:35 경 대구 남구 대명동 2259-2에 있는 그린 하이 츠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서부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2 킬로미터를 번 호판 없는 49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취한 Q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운전 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 조,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