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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3 2014나4868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7. 2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2007. 7. 26.까지 매달 200만 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만을 지급하여 오던 중 2007. 3. 12. 마지막으로 17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내지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면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어머니이자 원고의 장모인 C로부터 쌀, 곡물 등을 받는 대신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다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