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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07 2018가단13571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 중 4,777,388원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문 기재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로부터 1996. 1. 25. 경주시 F 답 436㎡, 분할전 경주시 G 답 1201㎡(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6가단5567호로 위 가.

항 기재 각 토지들에 대하여 1996.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8. 17. 확정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가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2012. 12.경 분할전 토지 중 228㎡가 H 부지에 편입되어 분할전 토지는 경주시 G 답 973㎡와 경주시 I 답 22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대한민국은 수용재결을 거쳐 2014. 8. 11. 수용보상금 20,679,600원 중 망인의 체납건강보험료 9,532,360원(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을 공제한 나머지 11,147,240원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공탁하고(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2014. 8. 12.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14. “1996.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

항 기재 토지들(경주시 F 답 436㎡ 및 위 다.항과 같이 분할된 경주시 G 답 973㎡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8. 12. 수용을 원인으로 2015. 5. 1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망인은 2013. 5. 31.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3/7 지분), 자녀인 피고 C, 피고 D(각 2/7 지분)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바. 한편, 피고 C은 2019. 9. 24.경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피고 D과 함께 2019. 10. 16.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7404호로 망인에 대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14. 그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