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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7가합32744

배당이의 소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8. 22.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6.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D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차임 1,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 전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5. 31.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계약조건 제6조 피고가 상기표시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에 대하여 연 18% 의 연체료를 익월분 임대료에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하며 피고의 월 임대료가 연속하여 60일 이 상 연체될 경우 원고는 2회의 서면통고만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 상기 제7조(제6조의 오기로 보인다.)에 의거 원고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서면으로 받을 경우 피 고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물을 원상복구완료 하여 원고에게 명도하고 원고는 잔여 임대보증금에서 명도완료일 까지의 임대료, 관리비 및 기타 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을 명도일 3일 이내에 피고에게 반환한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는 소외 E을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금 3억 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2013. 6. 10.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전세권설정등기의 전세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전세권자를 E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3. 6. 10. 접수 제141767호)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17. 7. 13.까지 음식점 용도로 점유ㆍ사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6. 1.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기협기술금융대부는 서울중앙법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