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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249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경 주소지에서 가출하여 아파트의 계단 사이에서 노숙을 하거나 모텔을 전전하던 중 가지고 있던 돈이 떨어지자 마트, 편의점 등에서 음식 및 현금을 절취 또는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6.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4. 6. 20. 21:2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위 마트의 후문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햇반 10개, 시가 3,600원 상당의 망고쥬스 1.5ℓ 1통, 시가 3,600원 상당의 오렌지쥬스 1통, 시가 2,800원 상당의 김 묶음 1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참치캔 7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통, 시가 1,350원 상당의 팥빙수 1개, 시가 3,400원 상당의 라면 묶음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과자 2개, 시가 3,8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통 등 합계 79,350원 상당의 재물을 장바구니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가 후문에 있던 냉장고에 맥주를 진열한 후 계산대로 이동하는 틈을 타 그대로 후문을 통하여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6. 25.자 절도 피고인은 2014. 6. 25. 13:40경 대전광역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서 위 마트의 후문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원 상당의 우유 1.8ℓ 1통, 시가 2,000원 상당의 소세지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라면 5개, 시가 11,600원 상당의 참치캔 4개, 시가 3,900원 상당의 과자 3개, 시가 2,980원 상당의 라면 묶음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햇반 6개 등 합계 36,280원 상당의 재물을 장바구니에 집어넣은 후 마트 정문의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후문을 통하여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 7. 6.자 강도 피고인은 2014. 7. 6. 14:3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에서 위 편의점의 내부를 한 바퀴 돈 후 계산대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