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가단1008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8,23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부터 2017. 9. 21.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5. 8. 10.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창원시 의창구 E 대 2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공사대금 2억 원으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는 2015. 7. 31. 건축사 피고 D과 사이에 피고 D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대금 1,650,000원으로 설계용역을 하기로 하는 계약 및 대금 1,100,000원으로 감리용역을 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 D은 2015. 8. 25. 의창구청에 원고 A의 착공신고를 대행하였는데, 별지

1. 도면 표시와 같은 설계도면(평면도, 연면적 96.02㎡)을 제출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경계선에 말뚝을 받아 경계를 표시하였다.

피고 C은 2015. 8. 26.경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라.

피고 D은 2015. 11. 초순 이 사건 주택의 공사현장을 확인한 후 이 사건 주택이 인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의심하고, 원고에게 경계측량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1. 19.경 경계측량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이 인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 C은 2015. 11. 30.경 별지

2. 도면 표시와 같은 평면도를 가진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인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함으로써 사용승인을 받기 어렵게 되자 2016. 3.경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인접 토지를 침범한 일부 건물 부분을 철거하는 형태로 새로운 건축설계도면을 받았다.

원고는 2015. 8. 1. 이 사건 주택에 경계 침범 확인을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재측량감정을 의뢰하였고, 그 비용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833,8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 A는 2016. 10. 1.경 소외 F과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