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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15. 3.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국유지에 대한 원고의...
기초사실
원고의 골프장 이전과 이 사건 각 토지 점유사용 원고는 1956. 10. 24.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중동 산 106 등 일대 토지 지상에 ‘해운대 시 사이드’ 골프장을 개설운영해왔는데, 부산시(현재 ‘부산광역시’는 그 명칭이 ‘부산시’, ‘부산직할시’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데, 이하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부산시’라 하고 그 대표자는 ‘부산시장’이라 한다)는 1970년경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위 골프장 부지에 대단지 서민 아파트 건립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여 원고에게 위 골프장 부지를 매도하고 골프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1970. 7. 28. 부산시와 사이에 위 골프장 부지를 부산시에 매도하되 부산시는 원고에게 부산 동래구 노포동(당시는 동래구였는데 1988. 1. 1. 금정구가 동래구에서 분리설치되며 금정구에 포함되었다) 소재 골프장 부지를 취득이전해주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 및 협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및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 및 협약을 체결한 후 1970. 12.경부터 현재까지 별지1 목록 기재 각 국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운영하는 노포동 소재 골프장(부산컨트리클럽) 부지의 일부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 변경 등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3. 3. 19. 대한민국(관리청 건설부)을 소유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당시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1, 2번 토지는 한 필지의 토지였고 2002. 3. 16. 분할되었다), 이 사건 각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구거 또는 도로인 행정재산이었으나, 실제로는 원고의 위 골프장 부지로 사용되었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1 목록 기재 순번 5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