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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1 2015나15167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8.경 액면가 1,540만 원 약속어음 1매를, 2008. 9. 경 액면가 730만 원의 약속어음 1매를(이하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 피고 B으로부터 제공 받고 합계 2,27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각 어음의 배면에 피고 B은 배서를 하였고, 피고 C 명의의 배서도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B은 2009. 5.경 위 돈 중 500만 원을, 2011. 6. 22.경 200만 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를 원금에 변제충당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2,27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중 7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1,5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B은 2,270만 원 중 1,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어음금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한편 피고 C은 피고 B과 이혼한 사이이고, 이 사건 각 어음의 배서 중 피고 C 부분은 피고 B이 임의로 피고 C의 도장을 이용하여 위조한 것이다.

3. 판단 어음 또는 수표의 할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 간에 이루어진 경우 그 성질이 소비대차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음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거래의 실태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5559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B에게 어음 액면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 및 피고 B은 이 사건 각 어음에 배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을 매수하거나 할인하여 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어음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피고 C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