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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23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2018. 7. 18.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광주 북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 여인숙 1층 내실에서,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500원씩, 3~4점에 2,000원, 5~6점에 3,000원, 7~8점에 4,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4회에 걸쳐 판돈 약 50만 원 상당을 걸고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8. 20:00경 위 G 1층 카운터 내실에서, 고스톱 도박을 하던 중 화투패를 나누어 주며 “10시까지만 하고 노래방 갑시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B(52세)이 “그러려면 뭐 하러 고스톱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화투패를 집어던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위 G 밖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두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A(53세)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B)

1. 피해자 B 피해 부위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양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