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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26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 ㆍ 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21. 15:10 경 대구 동구 율하동로 75에 있는 ‘ 믿음 어린이공원' 에서 “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시비를 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이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하며 인적 사항을 요구하자 피고인 A는 위 H에게 “야 이 십 할 놈 아 네 가 뭔 데” 라며 욕설하고 삿대질을 하며 몸으로 그의 배와 가슴을 밀고, 피고인 B는 A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H에게 “ 경찰관이면 다냐.

십 할 놈 아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그의 손목을 잡아채고 주먹으로 손목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C은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로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로 위 H의 우측 다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고, 피고인 D은 “ 이 십 할 놈 아 뭐고 ”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H의 안면 부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범행 전력( 피고인 B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