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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7 2018노37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장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피고인 A, B 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CCTV를 가리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실행행위와는 무관하므로, 강도 상해죄의 공동 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의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