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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1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07. 7. 3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 문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8. 22:06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 대역 인근 음식점 앞부터 같은 동 1420 서 초 IC까지 약 700m 구간에 걸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그 조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