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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9 2020가단2162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907,736 원 및 그 중 180,080,838원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의 대표자는 대표자 개인이 파산, 면책을 받을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는 피고 회사에 대한 것으로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 면책과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