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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3 2015누51844

산재보험급여액등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와 D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바 없으나, 원고는 D에게 월급여로 2013. 4. 4. 1,700,000원을, 2013. 6. 18. 1,6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 2면 14행 “결정하고” 다음에 “원고가 2013. 6. 10.에야 비로소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장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를 추가한다.

2면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4, 6호증”을 “을 제4 내지 9호증”으로 고친다.

3면 11행 “살피건대,” 다음에 “을 제13호증의 기재와”를 추가하고,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3면 14행 “각 기재” 다음에 “당심증인 H의 증언”을 추가한다.

3면 14행 “종합하면”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20평 남짓한 식당에서 사장인 원고는 카운터와 서빙 일부를, 원고의 동생 H은 주방을, D은 서빙을 전담하여 일한 사실, D이 2013. 6. 6. 주방에서 일하던 H에게 서빙을 하다가 넘어졌다고 하여 같은 날 원고와 함께 E병원에 엑스레이를 찍으러 내원했다가 D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그냥 가겠다고 해 원고가 D을 집에 데려다 준 사실 】 4면 5행 “볼 자료도 없는 점” 다음에 “D이 음식을 서빙한 후에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2013. 6. 6. 당시 D의 무릎에 아무런 외상이 없었고 급성 골절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