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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205087

투자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에 실질적 내용이 없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