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1단지 105호 소재 C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 107동 203호를 임대차 보증금을 1억 5,500만 원으로 하여 피해자 D에게 2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 3억 2,4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여 임차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테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자를 납부할 능력이 안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은 후에는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허위 전입신고를 한 후 도주할 생각이었으며, 따라서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막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 피해자로부터 2012. 3. 1.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3. 2.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
3. 4.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2. 3. 30. 잔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경매사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야기하였으나 실질적 피해 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