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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6나164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재열증기방식 석탄건조 실증설비 건조기(3세트)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31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3. 26.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설치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그 중 그라우팅과 감속기, 슈트 관련 일부 작업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완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0.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위 미완성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대금으로 합계 269,473,600원(= 총 공사대금 313,500,000원 - 위 미작업 부분 44,026,400원, 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설치를 의뢰한 각 건조기는 중국측 제작사의 오류로 그 설치를 위해서는 수정작업이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측 담당자에게 말하였고, 피고의 승인을 받아 건조기 수정작업을 하여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그 수정작업 과정에서 17,560,065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정작업비 17,560,0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위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현장에서의 작업능률 향상 또는 설치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위 수정작업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입장을 수용하여 이를 승인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추가 공사대금 등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수정작업은 이 사건 계약의 이행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