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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4 2014노5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A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져서 다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9. 19:00경 경북 청송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50세)가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고, 삽으로 피고인의 등 부위를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이 자식이 미쳤나”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거실 옆 미닫이문 쪽으로 밀어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 6cm 가량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원심법정 및 당심법정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혼자서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진 것이 아니고 자신이 소변을 보러가다가 혼자 넘어지면서 부딪혀서 머리에 피가 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 G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묻자 처음에는 이유를 모른다고 답하였으며, 범행동기에 대해 자신이 다시 질문하자 인건비 문제로 시비가 된 것 같다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G의 진술, 피해자 A의 진술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