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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5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00:2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압구정로데오역’ 내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휴지통 뚜껑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C(여, 24세)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다가 이를 피하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 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철제 휴지통 뚜껑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철제 휴지통 뚜껑은 비교적 견고하고 딱딱한 재질의 금속으로 만들어진 사실, 이 사건 철제 휴지통 뚜껑은 그 지름이 약 30cm에 이르고, 원형으로 된 테두리 부분은 직각으로 굽어져 돌출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철제 휴지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치려고 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