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01 2020가단10409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차전3132 대여금 청구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차전3132 대여금 청구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