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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17 2020고단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4.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7.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02. 17:4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및 약식명령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