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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2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14:50 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3 세) 이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좌측 옆구리와 갈비뼈 부분을 수회 찌르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10여 회 가량 때려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한 사건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2주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