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1327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