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792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08:20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예 식장 9 층 정산 실 앞에서, 화환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 D(36 세) 과 화환을 둘 장소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화개선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물리력의 사용 정도를 고려함. - 피해자 또한 범죄 동기 유발에 어느 정도 기여한 점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