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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9나121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조합(이하 ‘C’이라 한다)은 1999. 10. 22. 피고에게 195,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01. 10. 22., 지연손해금 연 18.5%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C은 2000.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D이, 2001. 3. 27. 예금보험공사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각 선임되었는데, 위 파산관재인들은 2004. 12. 27.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2009. 11. 10.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05. 1. 17.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2007. 3. 29.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원금 191,978,465원과 이자 220,632,267원을 합한 412,610,732원(이하 ‘이 사건 양수금’이라 한다)이다. 라.

E는 2007. 9. 21.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2443, 82450(병합)호로 이 사건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9. 3. 20.경 확정되었다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상고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선행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 중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중 42,985,105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정산일의 다음 날인 2007.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횡령 등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대출받은 금원을 C에 예치하여 두었는데 C의 임직원이 1999.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