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은행 본점 B에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24세) 는 은행 본점 D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서울 종로구 E 빌딩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 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평소에 말 걸고 싶었는데 못 걸었다’, ‘ 남자 직원들이 항상 얘기한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려주겠으니 한 잔만 더 하자’, ‘ 너무 예쁘다’ 라는 취지로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를 끌고 가고, 피해자에게 ‘ 술을 더 마시자, 방에서 얘기해 주겠다’, ‘ 나 물건 엄청나다’, ‘ 내 여자친구가 되면 너 클 수 있어’ 라는 취지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붙잡아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며, 피고인을 피해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업무 협조 의뢰, 이메일, 면담기록 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카카오 톡 대화내용, 징계 사령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