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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4월경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자산관리전문회사인 주식회사 D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갖고 있던 자금의 대부분을 선물 등에 투자한 후 개인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신탁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7. 23.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가 근무하는 ‘G회사’사무실에서 F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H에게 “내가 자산관리전문회사인 주식회사 D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자금을 신탁하면 위 회사에서 월 1%의 신탁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위 회사에 입금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탁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1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30.경 위 ‘G회사’사무실에서 F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내가 자산관리전문회사인 주식회사 D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자금을 신탁하면 위 회사에서 월 1%의 신탁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위 회사에 입금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탁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25만 원, 다음 달 5.경 1,0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525만 원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