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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6 2019가단1390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하여 2018. 2. 2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