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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7 2012고정51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28 20:00경 인천 강화군 C 소재 피해자 D(57세)소유의 창고 앞에서 피해자 D이 인천 강화군 E 소재 농로상의 목재울타리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너는 인간 쓰레기야, 사람새끼가 아니야”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밀어 전봇대와 창고출입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타고 온 승용차 부근에서 피해자 D의 왼손을 붙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요골 수근부 좌측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D의 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암환자는 다 죽어야 한다. 너 같이 죽어야 할 인간도 빨리 죽어야 한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G의 오른 손목과 오른 팔 위 부분을 꽉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 및 각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 결과

1. 증거자료 상해진단서

1. 현장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폭행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는 D과 F가 피고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F가 옷을 찢으려고 하여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