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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ge_flag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3. 선고 2014가합2598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원고

파산채무자 유창도시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7.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747,273,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유창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유창도시개발’이라 한다)는 2006년경부터 그 소유인 울산 (주소 생략) 외 234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울산 ○○지구 △△△△△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한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현진(이하 ‘현진’이라 한다)은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이 사건 신축사업에 대하여 분양보증을 하면서, 유창도시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인 163필지에 관하여 양도담보 약정을 체결하고, 위 163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쳤다. 유창도시개발은 나머지 사업부지 중 69필지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신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 그러던 중 현진이 2009. 10. 1. 부도가 나서 위 공사가 중단되었고, 대한주택보증은 2009. 11. 19.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였다.

라. 대한주택보증은 2010. 2. 24. 유창도시개발과 체결한 양도담보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 아파트 건물에 울산지방법원 2009카합1203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 을 받았고, 2010. 2. 25. 위 아파트에 관하여 가처분 등기 촉탁을 원인으로 하여 유창도시개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유창도시개발이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체납하자, 2010. 9. 10. 위 아파트 중 □□□동 ◇◇◇호, ☆☆☆☆호, ▽▽▽▽호, ◎◎◎◎호, ◁◁◁동 ▷▷▷▷호, ♤♤♤♤호, ♡♡♡♡호, ●●●동 ▲▲▲▲호, ■■■■호,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를 압류하였다.

바. 유창도시개발은 2010.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100호 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파산관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다(이하 유창도시개발의 파산 전, 후를 불문하고, 유창도시개발과 파산관재인인 원고를 ‘원고’라고만 한다).

사. 원고는 2011. 10.경 대한주택보증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사업부지와 △△△△△ 아파트 건물, 대한주택보증 앞으로 신탁등기된 사업부지를 일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안분하기로 하는 일괄매각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대한주택보증은 2012. 7. 2. 주식회사 부영주택(이하 ‘부영주택’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및 △△△△△ 아파트 건물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 원고와 대한주택보증은 2013. 4. 2. 부영주택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하면서 같은 날 부영주택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및 △△△△△ 아파트 건물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자. 피고는 2013. 4. 2. 원고에게 체납세액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는데, 그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세목코드 관리번호 납세의무성립일 납부기한 내국세 가산금
1 201011-6-41 00102 2009.12.31. 2010.11.25 1,276,191,340 467,177,790
2 201202-6-41 00060 2009.12.31. 2012.2.29. 610,691,150 113,588,500
3 201006-7-41 00373 2010.3.31. 2010.6.30. 91,130 2,730
4 201111-6-41 00101 2010.6.30. 2011.12.1. 14,074,510,600 3,124,560,800
5 201302-7-41 00093 2012.6.30. 2013.2.28. 36,859,630 1,548,090
합계 15,998,343,850 3,706,877,910

차. 원고는 2013. 4. 15.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 체납세액표 중 납세의무 성립일이 파산 선고일 이전인 순번 1의 내국세 원금 1,276,191,340원, 순번 2의 내국세 원금 610,691,150원, 순번 3의 내국세 원금 91,130원 및 가산금 2,730원, 순번 4의 내국세 원금 14,074,510,600원의 합계 15,961,486,950원(= 1,276,191,340원 + 610,691,150원 + 91,130원 + 2,730원 + 14,074,510,60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카. 원고는 2013. 4. 15.과 2013. 4. 16.에 피고에게 체납세액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압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4. 18. 원고에게 국세 체납액이 남아 있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타. 이에 원고는 2013. 7. 2. 조세심판원에 조심 2013부3178호로, 파산선고 후 발생한 가산금채권 부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상 재단채권이 아니라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체납세액 중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후순위 파산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에 파산재단에 행한 체납처분에 기한 효력을 주장할 수 없어 이 사건 아파트에 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1. 13. 조세심판 기각결정을 받았다.

파. 원고는 2013. 11. 14. 피고에게, 나머지 체납 조세채권은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거나 재단채권도 아니고 파산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수인인 부영주택을 위하여 나머지 체납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고, 다만, 피고를 상대로 향후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하. 원고는 2013. 12. 5. 체납세액 중 나머지 조세 부분 3,747,273,290원[= 체납세액표 중 순번 1의 가산금 467,177,790원 + 순번 2의 가산금 113,588,500원 + 순번 4의 가산금 3,124,560,800원 + 순번 5의 내국세 원금 36,859,630원 + 순번 5의 가산금 5,086,570원(체납세액표의 기준일인 2013. 4. 2. 이후 증가한 가산금 포함)]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0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체납세액표 기재 체납세액 중 순번 1의 내국세 원금 1,276,191,340원, 순번 2의 내국세 원금 610,691,150원, 순번 3의 내국세 원금 91,130원 및 가산금 2,730원, 순번 4의 내국세 원금 14,074,510,600원의 합계 15,961,486,950원(= 1,276,191,340원 + 610,691,150원 + 91,130원 + 2,730원 + 14,074,510,600원)만이 원고의 파산 선고일 이전에 발생한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체납세액표 기재 체납세액 중 순번 1의 가산금, 순번 2의 가산금, 순번 4의 가산금은 원고의 파산 선고일 이후 발생한 것이어서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순번 5의 경우 내국세 원금과 가산금 모두 파산선고일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재단채권도 아니고 파산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3. 4. 15. 원고로부터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15,961,486,950원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2013. 12. 5.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재단채권이 아닌 후순위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도 아니고 파산채권도 아닌 조세채권의 합계 3,747,273,290원을 변제받아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서 3,747,273,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3,747,273,290원의 조세를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3,747,273,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산금채권 역시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② 설령,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가산금채권이 재단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한 압류의 효력은 원고가 체납한 조세채권 전체를 담보로 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체납 세액 전체를 변제받았다고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체납세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③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한 법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37조 (후순위청구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제446조 (후순위 파산채권)

①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한다.

2.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제473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 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제4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제45조 또는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 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30조 (체납처분의 속행)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산금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5539 판결 을 근거로 하여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 및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청구권’이 포함되므로, 원고의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산금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는 2008. 5. 29.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중에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국세 및 지방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청구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2006헌가6, 11, 17) 을 하였고,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으나(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5539 판결 ),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와 달리 재단채권의 범위에서 ‘ 제446조 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 파산채권을 제외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고, 같은 법 제446조 제1항 제2호 는 후순위 파산채권으로 ‘파산선고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가산금·중가산금은 국세가 법정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가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31074 판결 등 참조), 결국 현행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산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 제446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재단채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주장에 관하여,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산금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가산금채권을 변제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음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무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은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한 압류의 효력 범위가 재단채권의 범위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가산금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서(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서 주장한 이유를 신청원인으로 하여 조세심판원에 압류의 해제를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피고의 가산금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한 압류의 효력이 위법하다거나 당연무효로 돌아간다고 볼 수도 없고, 피고가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결과적으로 후순위에 해당하는 가산금채권을 다른 재단채권, 파산채권 또는 후순위 채권보다 먼저 변제를 받음으로써 다른 재단채권자, 파산채권자 또는 후순위 채권자가 재단채권, 파산채권 또는 일부 후순위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는 피고에게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조세채무자인 원고로부터 가산금 채무를 변제받았다고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원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모두 변제받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압류를 해제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0. 9. 10.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전체 조세채권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는바, 이후 원고가 2010. 11. 23.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한 압류의 범위가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압류의 범위 내로만 제한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의 압류 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0조 에 따라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변제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압류를 해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구 파산법이 적용되고 있던 때이기는 하나, 기존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가산금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한 바 있어, 개정된 채무자회생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의 경우에도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가산금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조세심판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피고의 가산금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의 압류 해제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파산선고 이후 발생한 피고의 가산금채권이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로부터 전체 체납세액을 변제받기 전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압류를 해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압류 해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로부터 전체 체납세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법하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재성(재판장) 도우람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