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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0.14 2020고단134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B건물 7층 주식회사 C의 실경영주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토목설계서비스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고 2019. 1. 1.자로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8월분 임금 3,824,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7.자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음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고 2019. 1. 1.자로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17,089,150원 및 지연이자 184,1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의사 :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