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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8 2020노28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벌금 3,000만 원, 추징 128,105,381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추징금에 관한 직권판단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금을 산정하면서 총 매출액 906,131,406원에서 646,920,643원을 공제하였는데, 위와 같이 공제된 646,920,643원 중 공범 F의 수익금은 2,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F는 수사기관에서 “A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2018. 12. 24. 200만 원을 받고, 2019. 1.경 200만 원을 현금으로 각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고, F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창원지방법원 2020고약19)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F가 피고인 등과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으로써 얻은 수익은 4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